C-086 태국에 재산이 있는데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
먼저 보는 답
최적 경로
태국 재산이 있으면 태국 유언장을 별도로 작성한다. 본국 유언장으로 갈음되지 않는다
못 맞추면 1년 내 매각이므로 다른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
콘도는 상속인이 제19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한다.
태국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한다 — 형식 요건(증인 2인·자산 특정)을 놓치면 무효 위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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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 — 그리고 왜 실패하는가
"나중에 하지" 하고 미룬다. 그런데 태국 재산에는 본국 법이 아니라 태국 법이 적용된다.
> **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사망 시, 가족들이 태국 법원 절차를 전혀 모르면
> 재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.**
2. 적용 법률
| 항목 | 근거 |
|---|---|
| 상속 전반 | 태국 민상법전(CCC) 제1599~1755조 |
| 외국인 적용 | 외국인도 태국 내 재산에 대해 태국 상속법을 적용받는다 |
| 채무 한계 | 제1601조 —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가치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|
| 유언 요건 | 제1655조 이하 |
유언이 있으면 유산은 유언에 따라 분배된다.
유언이 없으면 태국 법원이 지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고, 가족이 큰 불편을 겪는다.
3. 유효한 유언장의 요건
| 요건 | 내용 |
|---|---|
| 형식 | 서면 유언이 가장 안전 |
| 서명 | 작성자 서명 + 증인 2인 서명 |
| 언어 | 태국어 작성 권장. 영어·한국어만 작성하면 법원에서 번역·공증이 필요하다 |
| 자산 특정 | 부동산: 등기권리증 번호 + 필지 번호 + 암푸르(행정구역) / 콘도: 호수 + 법인 등록번호 |
| 집행인 | 태국 거주 집행인을 지정해야 한다. 지방 법원에 유언 검인 청구를 낼 권한자 |
절차: 법원의 집행명령(Probate Order) 이 나와야 부동산 등기이전·예금 인출·자산 분배가 가능하다.
4. ⚠ 콘도 상속 — 상속받아도 못 가질 수 있다
콘도미니엄법 제19조 제7항
| 상속인 유형 | 결과 |
|---|---|
| 제19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| 권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 명의로 등기 |
|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인 | 60일 이내 담당 공무원에게 통지 + 1년 이내 처분(매각) 의무 |
> 외국인 상속인이 요건을 못 맞추면 콘도를 1년 안에 팔아야 한다.
>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강제 매각 기한이 걸린다.
5. ⚠ 사망하면 소멸하는 권리 — 애초에 상속되지 않는다
> 사용수익권(usufruct) · 거주권 · 개인 임대권은 사망 시 소멸한다.
콘도를 소유가 아니라 사용수익권으로 보유했다면 상속 자체가 불가능하다.
외국인이 토지 문제를 우회하려고 자주 쓰는 구조인데, 상속 계획에서는 함정이다.
6.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
- 외국인은 집(건물)은 소유할 수 있으나 그 토지는 소유할 수 없다
- 태국 법상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
- 지상권(superficies) 을 설정하면 건물을 본인 명의로 완전히 소유할 수 있고,
토지 소유권은 태국 국민 또는 자격 법인이 보유한다
→ 상속 시 건물과 토지가 분리돼 처리된다. 유언장에 각각 명시해야 한다.
7. 최적 경로
- 태국 재산이 있으면 태국 유언장을 별도로 작성한다. 본국 유언장으로 갈음되지 않는다
- 태국 변호사 입회 하에 작성한다 — 형식 요건(증인 2인·자산 특정)을 놓치면 무효 위험
- 태국어로 작성한다. 번역·공증 단계를 없앨 수 있다
- 태국 거주 집행인을 반드시 지정한다
- 콘도는 상속인이 제19조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한다.
못 맞추면 1년 내 매각이므로 다른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
- 사용수익권으로 보유한 자산은 상속 계획에서 제외한다. 소멸한다
- 부동산은 등기권리증 번호·필지 번호·암푸르까지 유언장에 적는다
8. 확인 자료와 한계
- 소요: 검색 1회
- 교차 검증: 법조문 번호(1599~1755·1601·1655·콘도법 19조 7항)와 유언 형식 요건이
재태국한인회 + 법무법인 2계열에서 일치
- ⚠ 커버리지 한계
- 변호사 비용·유언장 작성 수수료 미확보 ← 이 케이스의 T4 요소
- 법원 검인 절차 소요 기간 미확인
- 상속세율 미확인. 단 상속세법이 2015년(불기 2558년)에 제정돼 존재함은 확인(C-087 소스). 세율·공제·한국과의 이중과세는 미조사
- 제19조 자격 요건의 구체적 내용 미확보
- 은행 예금 인출 실무 절차 미조사
10. 발견된 소스
| 소스 | 등급 | 비고 |
|---|---|---|
| thaikorean.kr (재태국한인회 법률코너) | B | CCC 1599~1755·1655, 유언 형식 요건 |
| ko.juslaws.com (부동산법 가이드) | B | 콘도법 19조 7항·60일/1년·사용수익권 소멸·지상권 |
| ko.juslaws.com (가정법 가이드) | B | 제1601조 채무 한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