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-141 처방약·향정신성 의약품을 태국에 반입할 때 허가가 필요한가
먼저 보는 답
핵심 결론
처방약은 성분의 태국 통제분류와 휴대 일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 15일 전 FDA 허가를 신청한다.
V2 문헌갱신 필요
비용·시간
처방약은 성분의 태국 통제분류와 휴대 일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 15일 전 FDA 허가를 신청한다.
준비·실행
처방약은 성분의 태국 통제분류와 휴대 일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 15일 전 FDA 허가를 신청한다.
주의할 점
⚠ 발표·웹 안내와 실제 담당기관의 접수·현장 운영이 다를 수 있다. 비용·예약·운영시간을 확정하기 전에 담당기관과 운송사업자에게 다시 확인한다.
확인하지 못한 범위⚠ 커버리지 한계: 일반의약품·대마 성분·주사제 등은 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개별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.
전화나 예약을 자동 실행하지 않습니다.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한 뒤 사용자가 직접 진행하세요.
자주 변합니다 · 월 1회 확인 갱신 필요
1. 핵심 결론
처방약은 성분의 태국 통제분류와 휴대 일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출입국 15일 전 FDA 허가를 신청한다.
2. 확인된 사실
- Schedule II·III 마약성 의약품은 최대 90일 처방량과 사전 허가가 요구될 수 있다.
- 향정신성 의약품은 30일 이하와 31~90일 구간의 요구가 다르다.
3. 지금 해야 할 일
- 상품명이 아니라 유효성분을 Thai FDA 목록에서 확인한다.
- 영문 처방전·진단서와 허가서를 원포장 약과 함께 휴대한다.
4. 위험과 실패 조건
⚠ 발표·웹 안내와 실제 담당기관의 접수·현장 운영이 다를 수 있다. 비용·예약·운영시간을 확정하기 전에 담당기관과 운송사업자에게 다시 확인한다.
5. 소요·준비
- 소요: 공식 정본 3개 대조 + 관할·대상자 확인.
- 준비: 여권·일정·주소 또는 물품 정보를 먼저 고정한다.
6. ⚠ 커버리지 한계
⚠ 커버리지 한계: 일반의약품·대마 성분·주사제 등은 별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개별 성분 확인이 필요하다.
7. 발견된 소스
| 소스 | 등급 | URL |
|---|---|---|
| fda_medicine | A | https://en.fda.moph.go.th/entrepreneurs-narcotic-drugs-and-psychotropic-substances/guidance-for-travelers-under-treatment-carrying-01 |
| fda_permit | A | https://permitfortraveler.fda.moph.go.th/ |
| fda_list | A | https://permitfortraveler.fda.moph.go.th/nct_permit_main/Upload/NARCO_list_update_15_09_2025_NEW.pdf |